협동조합 소개

영상의학과 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싶은 것들



Q. 조합원은 누가 될 수 있나요?

  •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모든 분들이 대상입니다.


Q. 조합원이 되면 어떠한 점이 좋을까요?

  • 매년 결산 후 잉여금 배당 : 이용실적 배당금(80%)/ 납입출자 배당금(10%)/ 법정유보금(10%)
  • 공동구매로 인한 협상력 강화로 구매비용 절감 및 각종 의료관련 사업에 대한 경쟁력 증진
  • 조합과 연계된 의료IT 회사를 통해 급변하는 의료IT 환경에 대응력 강화
  • 조합과 연계된 법률자문, 경영자문, 세무자문을 통한 경영지원


Q. 조합원이 되면 무엇을 해야하나요?

  • 대표적인 조합사업인 공동구매에 참여하시고 조합에서 선정된 조영제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물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적극 동참
  • 원격판독 네트워크에 판독의사로 참여하거나 판독을 의뢰하는 의료기관으로 참여
  •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지원사업에 동의하고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


Q. 조합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?

  • 영상의학과 협동조합 홈페이지 www.radcoops.org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, 스캔본 이메일 송부
  • 사무국 담당자를 통하여 이메일 안내서 수령 후 가입






협동조합 설립과정


  • 2019. 1. 18휴먼영상의학센터 대표원장 김성현은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에서 “영상의학과 협동조합” 설립 제안
  • 2019. 9. 27대구 소재 8개 개원영상의학과 모임에서 “영상의학과 협동조합” 설립 제안 및 설명
  • 2020. 1. 10“영상의학과 협동조합” 창립 발기인 대회, 이사장 및 임원 선임
  • 2020. 1. 22“영상의학과 협동조합” 설립 신고 완료
  • 2020. 2. 28“영상의학과 협동조합” 홈페이지 개설 예정
  • 2020. 4영상의학과 학회 전체 회원 대상으로 협동조합 홍보
  • 2020. 5영상의학과 협동조합 공동구매 사업 개시






협동조합의 목표

조합원간의 협력체제 구축 및 비용절감, 수익창출, 사회적 위상 제고




개원영상의학과 조직력 강화 및 위상 강화

  • 개원영상의학과 차원에서 대외 교섭력 강화, 학회내 위상 제고 등
  • 의료분야에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접목에 따른 대응 전략 필요

협동조합을 통한 수익모델 개발

  • 조합원 이익에 부합하는 수익사업, 투자사업 추진
  • 의료IT 관련 공동사업 추진을 통한 서비스 모델 개발
  •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 및 품질 향상

병원경영지원서비스(MSO)를 통한 경영 개선

  • MSO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
  • 병원 경영 및 의학 정보 공유를 통한 소통, 협력 강화

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 구축 및 지원

  • 플랫폼을 통한 통합 판독시스템으로 협업 강화, 진료의 질 향상
  • 환자 중심의 통합 의료영상 및 의료정보 관리시스템 구축하고 이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, 빅데이터의 유통 및 AI 개발에의 활용

조합원 복지 향상 및 사회적 기여도 제고

  •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,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
  • 협동조합 간 협력 사업, 협동조합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






영상의학과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신청 안내



조합원 가입 자격 :

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모든 분



조합원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:

  1.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, 자필서명
  2. 작성하신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스캔이나 사진촬영
  3. jpg 또는 pdf 파일로 radcoops1@radcoops.org 이메일 전송


※ 1좌당 100만원인 출자금을 지정된 계좌에 본인 성함으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.
기업은행 274-091947-04-013 영상의학과 협동조합
많은 관심과 가입 부탁드립니다.
고맙습니다.



조합원 가입신청서 다운로드






협동조합 조직도







  • 협동 조합 운영방안

    • 대상 조합원의 범위 : 영상의학과 전문의
    • 조합 1구좌당 금액 : 100만원
      (공동개원/파트너쉽 및 의료법인의 경우 공동개원 영상의학과 의사 전원 의무가입)
    • 수익배분 기준 : 협동조합 이용실적 기준 배당
      (수익금 기준 이용실적 배당 80% + 출자 배당 10% + 법정유보금 10%)
  • 협동조합 사업목적

    • 1.원격판독 네트워크 사업
    • 2.병영경영지원서비스(MSO) 공동 사업
    • 3.의약품의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
    • 4.의료기기 공동구매 및 판매 사업
    • 5.온라인 쇼핑몰 및 복지몰 운영사업
    • 6.영상의학과 협회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
    • 7.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,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
    • 8.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
    • 9.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




합동조합 단계별 추진계획



Phase 1 2020


  • 협동조합 설립 및 안정화
  • 공동구매 시스템(온라인몰 등)

Phase 2 2021 ~ 2022


  • 협동조합 수익모델 개발
  • MSO 서비스 확대

Phase 3 2023 ~ 2024


  • 중.장기 사업모델 개발
  • 사회공헌 방안 추진